January 9, 2018

박기철 소장님 중국 칼럼

21세기 중국의 빛과 그림자 49 중국의 종교 정책과 “대기원시보”

Author
ient
Date
2018-01-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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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철(朴起徹) /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 basis63@hotmail.com
평안신문 승인 2012.04.04 18:26:12

며칠전 보시라이의 실각과 함께 뉴욕에 본사를 둔 대기원시보가 주장한 ‘중국내란 설’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신문에서는 보시라이에 대한 신병처리를 두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각 파벌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했으며, 특히 원자바오 총리와 저우융캉(周永康) 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대립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군사위원회 주석인 후진타오가 정규군을 베이징으로 이동시켰고, 저우융캉은 자신의 권력하에 있는 무장경찰을 동원하고 중국 지도층의 집단거주지인 중남하이(中南海) 내부가 흔들린다고 보도하였다.
이 신문의 일부 내용들 중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한창이라는 것은 사실로 나타났으나 군부대를 동원했다는 것은 과장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대기원시보’는 조금은 생소한 언론의 이름이지만 사실은 한국에도 이미 한국어판을 가지고 있는 세계 곳곳에 지사를 두고 있는 종교단체의 언론매체이다.

우리가 가끔 지하철 역이나 대중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 쓰여진 광고나 또 이를 선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곤하는데 바로 이 ‘파룬공(法輪功)’의 언론이 대기원시보이다.

파룬공의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우주의 최고 특성인 진선인(眞善忍)을 근본 원리로 하고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단체는 현재 미국에 망명중인 이홍쯔(李洪志)가 설립하였으며, 현재 세계 114개 국가에 약 1억명 이상의 수련자를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 및 수련 단체가 왜 중국정부로부터 불법단체로 낙인찍히고 심지어는 탄압을 받게 된 것일까? 중국에서의 종교 활동은 지금까지도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중국의 법률에서는 “종교에 대한 자유를 허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그 전제조건은 국가와 정부의 통제와 관리 감독을 받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파룬궁이라는 이 단체는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건 또 다른 정치적 이유에서건 창설 초기에 많은 집회를 열어왔다. 수시로 열리는 집회와 정부의 관리와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중국 정부는 이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이 단체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고 드디어 중국 공안에서는 이 단체와 관련되거나 수련하는 사람들을 체포 구금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지도자는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중국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면서 반정부적인 선전과 중국의 종교탄압과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을 주로 하는 공산당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중국은 제한적인 종교에 대한 자유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더 큰 모순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와 관련한 법규를 살펴보면, “국가의 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 등을 파괴하거나 신체 건강을 훼손시키고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와 “종교활동 장소는 국외조직과 개인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가 대표적이다. 이는 한국의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중국에서 선교사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중국에서 종교적 탄압을 피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힘든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대기원시보의 중국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에 대한 소식의 전파가 세계의 주의를 끌게 된 것 역시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없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종교정책의 후유증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